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데도 규정을 어긴 취업자가 지난해 95명 적발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작년 4∼12월 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63만8천852곳을 대상으로 412만6천906명을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자는 9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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