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관련 법률에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달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