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육 담합 첫 제재…9개 육가공업체 과징금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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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돈육 담합 첫 제재…9개 육가공업체 과징금 32억원

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3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의 경우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서 사전에 가격을 밀약했다.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혹은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써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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