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USTR이 연방 관보에 게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USTR은 이날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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