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에...산업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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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조사에...산업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정부가 주요국 대비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실행 가능한 한시 조치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고, 여기에 대해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절차를 이번에 개시한 것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 관세 조치가 끝나는 7월 24일께 조사 마무리 후 관세 등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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