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39세를 가리킨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대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