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패소', SK·한화 '승소'...'성과급 퇴직금 포함' 엇갈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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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패소', SK·한화 '승소'...'성과급 퇴직금 포함' 엇갈린 까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사진=한화오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오션이 전현직 생산직 직원들에게 이같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자, 일부 직원들은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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