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2026년 3월 11일자로 일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10,900건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이 대상이다.
또한,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영치 및 예금통장 등의 재산 압류, 관허사업 취소,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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