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접수 첫날 오전9시 기준 총 4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심리를 거쳐 해당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취소하면,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향후 헌재 심리를 통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당 재판이 취소되면,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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