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2026 639 헌마 재판취소)이 재판소원 1호 사건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호 사건에 이어 2호 사건도 공개했는데 납북귀환어부가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2026 640 헌마 재판취소)이 재판소원 2호 사건이며 이날 0시 16분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헌재는 12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4건이며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