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이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재판소원 접수 현황을 밝혔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이날 0시 16분께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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