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때린 상대를 제압하다가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10시 19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물류회사에서 동료 화물차 기사인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싸움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방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가 '둘이 서로 치고받고 있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대를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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