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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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김대순 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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