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재산가액은 1억3천만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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