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 개시에…정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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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조사 개시에…정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협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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