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0일 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돼있던 예방교육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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