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총 96억248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로그 파일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카드가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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