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추가 관세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무역법 301조는 1974년에 제정됐으며,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거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정부의 시정을 유도하는 미국의 통상압박 수단 중 하나로,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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