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9∼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미등록자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이주배경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내·외과, 피부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각종 진료 과목과 관련한 질환으로 인해 진찰이나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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