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WCO)는 옥외 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품목인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관세율 0%)로 분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이 12일 전했다.
완제품인 모니터(HS 8528)로 분류되면 미국은 5%, EU는 14%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WCO가 디스플레이모듈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무관세 품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국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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