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해상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는 보령 등 낚시어선과 어선이 많은 6개 시군 주요 항구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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