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교역국의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 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관행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어 오는 5월 5일 이번 조사와 관련된 공개 청문회(공청회) 시작한다.
미국이 한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생산 능력과 수출 구조 자체를 '미국 산업을 방해하는 과잉 생산'으로 규정할 여지를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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