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데, 실상은 미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상호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기고, 이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첫번째 사유인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인도 등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무역합의를 체결했던 나라들이 망라된 것만 봐도 짐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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