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이 사과·배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농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농가는 개화 전과 개화기에 맞춰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화상병 미발생 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2회, 발생 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3회 의무 방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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