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통상부·지방시대위원회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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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통상부·지방시대위원회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김대순 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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