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4·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김해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만 4426대분, 총 7억 8275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기간에 대한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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