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 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며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정부는 또 공소청의 수장을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혁의 상징성보다 실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것이 개혁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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