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고 대전경찰청과 지역 6개 경찰서에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대전경찰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석유 유통 관련 불법행위와 스포츠·공연 암표 거래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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