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하청노조 교섭요구 받은 원청 2.3%만 수용…대다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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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하청노조 교섭요구 받은 원청 2.3%만 수용…대다수 '유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221곳에 달했지만, 교섭 요구를 수용, 공고한 사업장은 2.3%인 5곳에 불과했다.

교섭 요구를 한 노조들은 공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원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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