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 정비다.
세부적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포함됐다.
최명찬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라며 “주민 공람 이후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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