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1천만원 의혹 보도’ 인터넷언론사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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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1천만원 의혹 보도’ 인터넷언론사 대표 고소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화성지역 한 인터넷언론사 대표 겸 편집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9일 A언론사는 ‘직위 대가 1천만원 의혹…화성시장 정명근, 선거 앞두고 파장’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정 시장측은 A사가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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