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2명 중 11명 찬성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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