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력 강화로 전략기술 육성·보호… 정부, 기술관리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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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력 강화로 전략기술 육성·보호… 정부, 기술관리 체계 가동

기술 육성·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술관리 체계는 그동안 각 법령·부처별로 운영되면서 현장 수요자들이 육성 정책이나 보호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정책성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인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513개 기술 대상으로 체계 정비·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연계성이 약해 비판이 많았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 R&D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도 부처 간 합의해 연계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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