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미투자 특별법 가결…1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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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미투자 특별법 가결…12일 본회의 처리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미투자 특별법이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24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미투자를 주도하는 공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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