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미투자 특별법이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24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미투자를 주도하는 공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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