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 등으로 약품비 지출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들은 성분명 처방이 현실화하면 의약분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사가 성분명이 아닌 특정 브랜드명으로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 관행 때문에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더 싼 제네릭으로 약을 교체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국내 대체조제율이 0.79%에 머무른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입찰제를 도입해 약제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들 세 가지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면 현행 약품비의 절반 수준인 13조5천억원을 한해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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