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심각한 논문표절 작성을 이유로 해임조치 됐다.
11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연구원 소속 A 연구원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논문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연구원은 조사위원회 결론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해당 연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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