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시작…합참 전직 간부들 출국금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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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시작…합참 전직 간부들 출국금지 수사 확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 지시 수용 행위와 국회 상황 확인 전화,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은 제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문제의 행위 역시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득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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