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법기관' 중수청, 인력 25% 이상 변호사 자격자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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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기관' 중수청, 인력 25% 이상 변호사 자격자 확보해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구성에서 변호사 자격자의 참여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판단 역시 실질적인 사법 작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이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자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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