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024년 총경이 승진한 시·도경찰청에서는 경찰서장 보직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경찰은 현재 총경들이 같은 시도청에서 연속해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체 경력 중 7년 이상을 같은 시도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순환인사 방안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승진청 경찰서장 보직 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시·도청에서 승진하고 지역 치안 실정을 잘 아는 적임자가 서장에 부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온 서장들로만 일선 경찰서장이 꾸려지다보니 지역 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확인돼 규정을 다시 개정하게 됐다”며 “동일 시·도청에서 최대 2회까지만 서장을 하도록 한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다.토착 비리 우려와 지역 치안 전문성 사이의 균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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