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연간 접수 사건이 약 1만건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 처리 부담 증가에 대비한 인력 확충과 제도 남용 방지 장치 마련에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3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고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의 피청구인은 법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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