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3곳 적발…“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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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3곳 적발…“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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