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효상 전 국회의원이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의원 사건은 이번 주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적용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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