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1일 진행된 3차 소환조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 진행된 조사 분량에 대한 조서 날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조사 때 김 의원이 이날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날인을 거부할 경우, 5시간 동안 진행된 수사 사항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채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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