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탈북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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