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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