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금이 십수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도 연루돼 있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내만 피고인석에 섰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여)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정주부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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