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직장동료 40대 B씨의 어깨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찍는가 하면 B씨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온몸을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