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관계부서 합동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곳과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벌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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