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가 11일 남원시의 '테마파크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패소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킨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사업 초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의 부실한 수요 예측, 대안 없는 사업 중단, 무리한 소송 강행으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이라는) 재정 재앙을 초래했다"며 "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과실 때문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소송을 지속해 시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고통을 안긴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사업 구상부터 대법원 패소까지의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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