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가족을 탈북시키려면 브로커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며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1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12월26일 피해자 B씨에게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 500만원을 보내 달라고 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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